법인 상용차 절세 완벽 가이드-부가세 공제·감가상각 한도 정리

법인 상용차의 세금 혜택

법인 상용차의 세금 혜택: 핵심 원리와 오해 바로잡기

상용차(화물·승합·특수)는 승용차와 달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감가상각비 전액을 원칙적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업무용 승용차는 비용·감가상각에 특례 한도가 적용되고,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 구분은 국토교통부 차종 정의법인세법 제27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등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상용차·승용차 구분 기준

법정 차종 정의

  • 승용자동차: 10인 이하 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자동차
  • 승합자동차: 11인 이상 운송에 적합(특정 예외는 인원과 무관)
  • 화물자동차: 화물 적재공간이 핵심이며, 총 적재가능 화물 무게가 탑승자 총중량보다 큰 구조
  • 특수자동차: 견인, 구난, 특수 작업 등 목적 차

근거: 국토교통부 정책 Q&A국토교통 상식.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실무 체크포인트

1) SUV·RV라도 상용 인정 가능성

차종 표기(승합, 화물)와 구조가 결정적입니다. 예컨대 11인 이상 승합 또는 화물 적재 비중이 큰 구조는 상용으로 분류되어 승용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부가가치세: 무엇이 공제되고 무엇이 불공제인가

원칙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헌재 2015.12.23.). 반면 상용차(화물·승합·특수)영업용 승용은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합니다. 관련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헌법재판소 2014헌바467(2015.12.23.)

– 국세청 상담·예규 자료(영업용 범위·증빙 요건)

핵심: 화물·승합 등 상용이라면 세금계산서 수취 등 형식 요건을 갖추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증빙 요건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필요(국세청 Q&A). :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
  • 계약 형태(구매·렌트·리스) 자체가 공제/불공제를 좌우하지 않으며, 차종과 용도(상용 vs 비영업용 승용)·증빙 구비가 본질입니다.

법인세: 업무용 승용차 특례와 상용차의 차이

업무용 승용차(승용차종) 특례

  1. 감가상각비 한도: 차량별 연간 800만 원 한도(초과분은 다음 사업연도들에 균등 손금산입).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3항. :contentReference[oaicite:5]{index=5}
  2.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비용 한도: 연 1,500만 원 한도(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전제). 국세청 상담사례: 업무용승용차 Q&A. :contentReference[oaicite:6]{index=6}
  3. 예외 업종: 운수업·자동차임대업 등 직접 영업용 승용은 특례 적용 제외 가능(국세청 Q&A·법인세법 제27조의2). :contentReference[oaicite:7]{index=7}

상용차(화물·승합·특수) 처리

승용 특례(800만 원·1,500만 원)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통상 감가상각비 전액과 관련비용을 요건 충족 시 손금으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사업 관련성 입증(운행일지, 증빙 등)은 필수입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8]{index=8}

계산 예시: 5,000만 원 차량을 법인이 도입할 때

전제

  • 부가세율 10%, 정액법 상각 가정, 법인세율 20%(예시)
  • A안: 상용차(화물·승합) 구매, B안: 업무용 승용차 구매

A안(상용차)

  • VAT: 매입세액 500만 원 공제/환급 가능(세금계산서 수취 등 요건 충족 시)
  • 법인세: 상각비 전액 손금(차량 및 운행 관련 합리적 범위)

B안(업무용 승용차)

  • VAT: 원칙적으로 공제 불가(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법인세: 연 800만 원 한도 상각,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연 1,500만 원까지 비용(보험 요건)

따라서 동일 가격의 차량이라도 상용차는 현금흐름(VAT 환급)과 법인세 절감에서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9]{index=9}

리스·렌트로 사용하는 경우의 세무 포인트

공통

  • 차종·용도(상용 vs 업무용 승용)가 본질입니다. 상용차면 요건 충족 시 리스료/렌트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업무용 승용이면 불공제입니다(영업용 승용 예외). :contentReference[oaicite:10]{index=10}
  •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 업무사용 입증 관리 필수.

실무 체크리스트

  1. 등록증 차종(화물/승합/특수인지, 좌석수·적재요건 확인) – MOLIT 정의. :contentReference[oaicite:11]{index=11}
  2. 운행일지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업무용 승용차 특례 관련) – 국세청 Q&A·시행령. :contentReference[oaicite:12]{index=12}
  3. 증빙수취세금계산서(매입세액 공제 요건) – 국세청 Q&A. :contentReference[oaicite:13]{index=13}

주의사항: 사업 목적 사용과 증빙

  • 사업 목적 외 사용·가족 사용 등은 공제·손금 인정에 리스크. 운행기록·유류비 증빙으로 업무 관련성 입증 필요. :contentReference[oaicite:14]{index=14}
  • 업무용 승용차는 800만 원 상각한도1,500만 원 비용한도를 반드시 고려. :contentReference[oaicite:15]{index=15}

인기 법인용 상용차와 친환경 옵션

1톤 화물(포터·봉고 등) 또는 11인 이상 승합은 상용 분류로 세제상 유리합니다. 최근에는 전기 화물·승합도 늘어 친환경 인센티브 연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지방비·보조금은 지역별 정책 확인).

참고 리스트 (핵심 근거 요약)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매입세액 불공제(상용·영업용 예외). URL: law.go.kr. :contentReference[oaicite:16]{index=16}
  2. 헌재 2014헌바467: 승용 매입세액 불공제 합헌 판시. URL: law.go.kr. :contentReference[oaicite:17]{index=17}
  3. 법인세법 제27조의2·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연 800만 원 상각 한도, 미작성 시 1,500만 원 비용). URL: law.go.kr, law.go.kr. :contentReference[oaicite:18]{index=18}
  4. 국세청 Q&A: 운행기록부 미작성 1,500만 원 한도·영업용 예외 업종. URL: call.nts.go.kr. :contentReference[oaicite:19]{index=19}
  5. 국토교통부: 차종 분류 기준(승용·승합·화물·특수). URL: molit.go.kr. :contentReference[oaicite:20]{index=20}